매일신문

채팅앱서 나이 속이고…미성년자 9회 성폭행한 前공무원 2심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했던 사정들"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번복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압박 논란을 지적하며 보수 진영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 마인드...
30대에 조기 은퇴한 '파이어족' 투자자 부부가 7억원의 순자산을 비상금, 배당 수익용, 장기 투자용으로 나누어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확보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가 고발되었으며, 3천583만원의 지출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혐의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