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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직무정지 사외이사 4명 전원 사임…영풍·MBK "거버넌스 정상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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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정지 결정 후 1년 반 만에 물러나
"주총 하자에서 비롯된 문제 늦게나마 정리"

영풍 로고.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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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로고. 매일신문DB
고려아연 로고. 매일신문DB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던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이 최근 일괄 사임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분기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이번 사임에 대해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최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이 최근 사임했다"며 "이번 결정은 훼손된 기업 거버넌스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에 따르면 사임한 사외이사 4명은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됐다. 그러나 해당 주주총회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졌고, 이후 법원은 해당 이사들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영풍·MBK 측은 당시 주주총회 과정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컨소시엄 측은 "최윤범 사내이사 측이 임시주총 직전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인 SMC로 이전해 역외 순환출자와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고, 법원도 해당 행위로 인해 주주총회 효력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해당 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들에 대한 직무수행이 금지됐고, 이번 사임으로 관련 문제가 뒤늦게나마 정리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임의 공식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알려졌지만 영풍·MBK 측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주주권 침해 논란에서 비롯된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컨소시엄은 "이번 사안을 고려아연의 훼손된 거버넌스를 정상화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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