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못했던 60대가 무면허 운전을 일삼다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그는 앞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세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상태인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1t(톤)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8차례나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3차례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에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3주 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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