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앞서 지속해 거론된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인에게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누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 접대를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그러나 접대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지귀연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때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확인되긴 했는데, 접대 시점과 판결 시점이 10년정도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는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공수처는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모인 2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귀연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1인당 향응액이 83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으로 계산됐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일명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며 불거졌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다 같은해 3월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 없이 석방 지휘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 같은달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약 1년 4개월 만에 기소를 단행한 상황이다.
▶지귀연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경북대 '서울대 10개' 탈락…교육 분야에서도 TK 패싱
李대통령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부득이 성장에 집중"
음주운전 공화국? 李대통령 포함 청와대·내각 전과자 5명, 김승원 합류 땐 6명 [시사뒷담]
용혜인·김승원 악영향? 李 부정평가 61.9%, 긍정평가 34.7%
국방부 "TK신공항 재정사업 전환은 혼란 초래"…사실상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