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 등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국방부의 이런 의견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TK 신공항 건설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기부 대 양여'가 아니라 국가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검토보고서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사업 방식으로 전환 시 약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각종 이해 관계의 교차 등으로 혼란 초래 및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국가 안보 및 국방과 직결된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로 분류되지만 사업 주체를 국가로 변경하는 데는 명확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정부가 앞장서 전격전을 벌이고 있으면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엔 관심이 없지 않나. 'TK 패싱'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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