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은 7일 지난 5월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해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사 우회광고 및 광고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영두 당시 후보 등 관련자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에 상당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만큼 조속히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후보 측 홍보담당자는 김해지역 다수 언론사에 연락해 후보 배너광고 대신 부경양돈농협의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비를 농협 측으로부터 받도록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의혹 제기 직후 해당 인터넷 배너광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삭제된 정황도 확인됐다.
현재 경찰에는 실제 광고가 집행된 언론사들의 광고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회계·금융자료와 함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복수 언론사 관계자들의 참고인 진술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광고비가 2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3자 비용 부담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선거비용 부정지출,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 측면에서 시간이 핵심"이라며 "최근 시민단체까지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경남경찰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증거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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