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억8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일부 채무는 선의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 B씨(35)에게 77차례에 걸쳐 빌린 1억89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는 2023년 3월 11일 전북 군산의 한 결혼식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축의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말해 45만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동업자와 운영 중인 술집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B씨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일 때마다 A씨는 "곧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나온다", "술집을 내놨으니 팔리면 바로 갚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해결해준다고 한다"며 변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기존 채무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B씨가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친구가 나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힘들어할 때 '숙박을 해결하라'면서 60만원을 준 적도 있다"며 일부 금액은 B씨가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밝히며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면서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선의로 피해자가 돈을 줬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음주운전 전과 李 포함 청와대·내각 동종 전력 5명→김승원 합류 시 6명 [시사뒷담]
용혜인·김승원 악영향? 李 부정평가 61.9%, 긍정평가 34.7%
[단독] 과태료 안내는 법무부 장관?…김승원 차량 압류 3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 수급 가능한가"…국회서 비판 목소리 쇄도
李 지지율 40% '취임 후 최저치'…"김승원·용혜인 청문회까지 하락세 가팔라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