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민간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했다.
당시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5명 가운데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뿐이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기존에는 민간 육아도우미나 아이돌봄 업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적 체계가 없어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법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을 갖춘 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 등록한 민간 업체에는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등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등록기관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용 후보자의 과거 반대 표결은 그가 국회의원 활동 기간 '워킹맘'으로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2021년 출산휴가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할 당시 아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을 지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는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적이 있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정책을 직접 관리·집행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다.
이에 따라 과거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구체적인 배경과 당시 판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에 대한 용 후보자의 입장 변화 여부와 반대 표결 이유 등이 주요 검증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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