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세수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온라인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성인물 제작과 유통, 소지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성인물 산업이 형성돼 있으며, 일부 업체는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최근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이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더욱 커졌다. 성인물 제작으로 얻은 수입을 신고하면 스스로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당국에 알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앞서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 7천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3천100만달러(약 1천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 고지 이후 일부 우크라이나 성인 모델들은 활동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아예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몇 주에 한 번씩 국경을 넘어 인접 국가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WSJ는 이 경우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도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합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합법화가 이뤄질 경우 연간 최대 2천500만달러(약 337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과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드론 약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젤레즈냐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성인물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의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국민청원을 주도한 인물은 온리팬스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성인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다.
드보르니코바는 청원에서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90만달러(약 12억원)의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돈으로는 군용트럭 100대나 드론 2천 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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