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중단 촉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긴급 회의 개최…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12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를 통해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도 강조했다고 한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는 점을 짚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압박 논란을 지적하며 보수 진영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 마인드...
30대에 조기 은퇴한 '파이어족' 투자자 부부가 7억원의 순자산을 비상금, 배당 수익용, 장기 투자용으로 나누어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확보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가 고발되었으며, 3천583만원의 지출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혐의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