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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밀어줄게" 핑계로 아동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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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그네를 밀어주던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어린이의 그네를 밀어주던 중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네를 밀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린이의 엉덩이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손이 닿았더라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일 뿐, 추행은 아니라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손이 통상적으로 그네를 밀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엉덩이 부근에서 움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며 '아동을 상대로 신체 접촉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미리 받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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