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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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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책임있게 소송에 임해주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이 3일 제주시 한림읍 30대 실종여성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이 3일 제주시 한림읍 30대 실종여성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후 100여일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과 대한민국이며, 청구액은 1억원이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사건의 접수·수색·종결 및 사후 관리 전반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이 재점검되고 개선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으로 해당 경찰관의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경장 1인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었던 상급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대국민 반성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 15일에는 장씨에 대한, 그리고 7월 2일에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첫 실종신고가 허위 종결된 지 100여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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