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품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직계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입찰 자격 기준을 둘러싸고 '서비스 품질 제고'와 '지역 소상공인 상생'의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에 올랐다.
◆ 높은 수수료 거품 빼고 '국민 편익' 높인다… 직계약 시범 도입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기존 민간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던 평균 33% 수준의 높은 중간 임대 수수료를 낮춰 음식값 인하와 서비스 품질 향상 등 국민 체감 혜택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공이 대상 휴게소 8곳을 직접 관리·운영해 본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공공관리회사 설립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시범 대상지에는 경북권의 군위휴게소를 비롯해 여주, 대천, 장유 등 운영 중인 5곳과 월출산, 합천호 등 신설 예정지 3곳이 포함됐다.
◆ '연 매출 30억' 입찰 장벽 논란… 기존 입점 소상공인 74% 탈락 위기
그러나 도공이 지난 7월 공개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매장 임대입찰 사전규격'상 참가 자격이 알려지며 현장의 진통이 커지고 있다. 도공이 여주휴게소(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10억 원 이상)를 제외한 군위 등 7개 휴게소의 편의점, 커피점, 푸드코트 참가 자격으로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음식점업 등 소규모 기업 기준인 '연 매출 15억 원 이하'의 2배에 달해 영세 상인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군위휴게소 등 기존 5개 대상 휴게소의 입점업체 23곳 중 약 74%인 17곳이 연 매출 1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대다수가 재입찰 기회를 얻지 못할 처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휴게소를 지탱해 온 소상공인을 배제하는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매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로공사 "24시간 매장 운영 역량 필수… 상생 반영한 최종안 마련 중"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정적 관리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기준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통행 차량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서비스 중단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휴게소별 교통량과 매장 특성을 다각도로 고려해 적정 기준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7월 공개된 기준은 입찰방안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사전규격안'일 뿐, 매출 기준을 포함한 참가 자격과 평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두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품질 역량과 상생 가치를 고루 반영한 최종 선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 경제계 "서비스 혁신과 지역 상생 접점 찾는 절충안 필요"
지역 경제계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적 실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높은 수수료 거품을 빼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살리되,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위주의 획일화를 방지할 완충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상권 관계자는 "군위휴게소 등 경북권 휴게소에도 우수한 지역 특화 브랜드와 검증된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트랙별 분리 입찰이나 평가 기준 보완 등 현실적인 상생 방안이 최종 공고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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