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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강도죄로 14년 복역 후 추방…한국 돌아오면 군대 가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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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실형 선고받아도 수형자 해당…병역 감면 인정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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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병역 감면 대상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근로역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0년 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14년간 복역했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수형자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무청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병역법과 시행령이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수형자에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병역법에 실형을 반드시 '국내에서' 선고받아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또 수형자를 현역 복무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취지가 복무기강 유지와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를 막는 데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외국에서 선고된 모든 형을 병역 감면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병역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수형자이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내법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야 한다고 봤다.

A씨가 미국에서 저지른 범행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국내법을 적용하더라도 특수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국내에 이송돼 형기를 집행한 사람'과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국내에 이송되지 않고 복역을 마친 사람'을 병역 감면 여부에서 달리 취급할 본질적인 차이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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