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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방 40만원·수도권 30만원, 받는 쪽은 근로자 아닌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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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역 차등…3년 꽉 채우면 비수도권 1440만원 취업규칙에 정년·재고용 규정 없으면 전액 부지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정년이 지나도 회사에 남으면 나라에서 다달이 40만원을 얹어 준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사이에 올해 들어 이런 말이 돈다. 절반은 맞다. 정년 후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올해부터 비수도권 월 40만원, 수도권 월 30만원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돈은 근로자 통장이 아니라 회사 통장으로 간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미리 손봐 두지 않았다면 그 돈도 없다.

◆ 통념: 정년 넘긴 근로자가 월 40만원 받는다 → 사실은 회사가 받는 인건비 보조금

이 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직원을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늘리거나, 아예 없앤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돈이다. 고용노동부 지급 규정은 비수도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서울·인천·경기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주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액수를 달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원은 분기마다 나가고 근로자 한 사람당 최대 3년까지다. 2년이던 기간이 2024년 3년으로 늘었다. 3년을 꽉 채우면 비수도권 기업은 1천44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은 이보다 360만원 적다.

받는 쪽은 어디까지나 사업주다. 근로자 임금에 자동으로 얹히지 않는다. 노동계는 회사 계좌로 들어가는 보조금이어서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쓰일 소지가 있다고 본다.

◆ 통념: 정년만 지나면 어느 회사든 받는다 → 취업규칙에 정년·재고용 규정이 먼저

첫 관문은 취업규칙이다.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온 사업장만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없던 한 제조업체는 장려금을 받으려고 뒤늦게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직원을 재고용했다가 전액 부지급 판정을 받았다.

재고용 방식에는 시한도 있다. 정년에 이른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보다 짧은 계약은 지원에서 빠진다.

회사와 근로자 쪽 조건도 따진다.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열에 셋을 넘으면 안 된다.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 안 되거나 월 보수가 115만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도 제외된다.

지원 인원에는 상한이 있다. 피보험자의 30%와 30명 가운데 적은 쪽까지이고, 10명 미만 사업장은 세 명이 한도다. 6월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가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 통념: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계속 고용해야 한다 → 사업주 자율, 강제는 없다

정년 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근로자가 요구해도 사업주가 취업규칙 개정을 거부하면 계속고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장려금은 그 선택을 돈으로 부추길 뿐 강제하지 못한다.

기업들은 세 갈래 길 가운데 퇴직 후 재고용으로 쏠린다. 고용노동부 운영 실적(2024년 기준)에서 수혜 기업의 열에 여덟 가까이가 재고용 방식이었고 정년 연장은 열에 둘이 안 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4년 12월 낸 고용영향 보고서에서도 수혜 근로자 넷 중 셋이 재고용이었다.

재고용은 회사가 누구를 남길지 고르는 구조다. 노동법률 전문가들은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 권리로서의 고용보장이 아니라 사측 선별에 종속된다고 지적한다. 근로자가 챙길 실무 포인트는 그래서 세 가지다.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과 재고용 규정이 있는지, 정년 뒤 6개월 안에 1년 이상 계약을 맺는지, 회사가 분기마다 고용24로 신청하는지다.

◆ 통념: 지방에 10만원 더 주니 영세기업이 몰린다 → 50인 미만 수혜는 3년 새 3분의 1 줄었다

차등 지급은 지방 영세기업을 겨냥했지만 그 직전까지 흐름은 반대였다. 박해철 의원실이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2022년 3천28곳에서 2025년 2천271곳으로 4분의 1 줄었다.

줄어든 몫은 거의 영세기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천400곳에서 1천613곳으로 32.8% 급감했다. 지원 인원도 4분의 1 넘게 줄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 인원은 5분의 1 넘게 늘었다. 취업규칙 개정 절차와 노무 역량이 달리는 소규모 사업장이 수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지난달 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진단이다.

업종도 기울었다. 수혜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절반에서 열에 여섯 가까이로 늘었고 보건복지업은 줄었다. 전체 지급액은 2022년 226억여원에서 지난해 204억여원으로 뒷걸음쳤다. 올해 본예산은 225억원이다.

올해 3분기분 장려금 신청은 이달 말 마감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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