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태국인이 이름을 바꾸고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부산항에서 잠적했다가 붙잡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당시 그는 선박이 같은 날 오후 7시 부산항을 떠나기 전까지 관광을 목적으로 일시 상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정해진 시간에 크루즈선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산항에서 이탈한 뒤 서울로 이동했으며, 이후 이틀 동안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올해 4월 29일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무른 혐의 등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당시 국내 영구 입국 금지 조치도 받았지만, 이후 이름을 바꾸고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다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관광 목적의 일시 상륙 허가 조건을 어긴 데다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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