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80대 여성을 폭행해 허리뼈까지 부러뜨린 이웃 계란집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에서 폭행의 발단이 된 것은 '가시내'라는 말 한마디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전북 익산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벌어졌다.
계란집을 운영하던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통닭집 주인 B(84·여)씨가 자신을 '가시내'라고 부르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을 밟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에서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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