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설비회사 회장을 지어내 지인 모자에게서 9억383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가상의 인물인 설비회사 회장을 내세워 지인 B씨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총 164회에 걸쳐 9억38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설비회사 회장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 B씨를 상대로 먼저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회장이 진행하는 공사의 협회 등록비와 현장 보증금 등을 대신 내주면 원금과 기성금을 합쳐 돌려주겠다"고 속여 8억66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어머니를 상대로는 수법을 바꿔 직접 가상 인물 행세에 나섰다. 이후 B씨의 어머니에게도 접근해 설비회사 회장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보내주면 A씨에게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9700여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모자(母子) 두 사람을 상대로 2년여에 걸쳐 총 9억383만원을 편취했다. 피해 회복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중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며 약 2년에 걸쳐 모자지간인 피해자들에게 9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피해액 9억383만원은 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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