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노역장 유치를 통해 탕감된 벌금이 18만3천864건, 총 18조4천322억8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수치다. 건당 평균 탕감액은 1억22만원이었다.
연간 탕감 벌금은 2022년 3조8천558억여원에서 2023년 3조7천660억여원, 2024년 3조7천243억여원, 2025년 3조2천659억여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1~8월에만 3조8천210억여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8개월 만에 이미 2022년 연간 수준에 근접한 규모다.
형법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돼 노역을 통해 벌금을 차감받는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다. 본래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서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문제는 노역장 최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벌금액이 클수록 하루 노역으로 탕감되는 금액이 수억원에 달해 고액 벌금 미납자에게 사실상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기준 고액 벌금 미납자 상위 10명의 미납액은 총 1조8천억여원이며 현금 집행률은 0%였다. 이 가운데 최고액 미납자의 벌금은 6천537억6천265만원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하루 일당이 5억9천700만원으로 계산된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서민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되려 고액 벌금 납부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는 시급이 7천500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국감장에서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 최대 한도 때문에 너무 많은 액수가 황제 노역으로 소멸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또는 교정당국 등과 관련 협의 과정에서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뇌부가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법에 정해진다. 벌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더라도 최대 3년치 노역만으로 전액 탕감이 가능한 구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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