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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7년 군의원 의정비 연 4,409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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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3.5% 인상, 의정활동비는 동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선서를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선서를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20일 군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창녕군의회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위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했다.

의정비는 군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합한 금액이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행 월 150만 원(연간 1,800만 원)으로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2026년보다 3.5% 인상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 연도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으며, 이는 공무원 보수 변동과 연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정비 지급 기준으로 평가된다.

박정삼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바탕으로 군의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이 군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군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은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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