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공단 역시 '항소 미제기'로 결론을 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5일 자체 법무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여부를 심의한 결과 7명 만장일치로 '항소포기' 의결을 했다.
심의위는 준공 이후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대구시에 이관돼 실익이 없고, 구조물이 존치돼도 공단 재산에 손해가 있거나 공공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공단이 법무법인 3곳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역시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리 검토에선 1심 재판부가 법적 절차보다 대구시의 실질적 관리권을 인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안건, 논리가 없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익 검토에서도 동대구 광장은 어차피 준공 이후 소유권이 대구시로 이관되는 시설이어서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이러한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가 항소 포기를 의결한 만큼 공단 측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 측은 향후 동대구역 광장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조속한 준공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을 두고 대구시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로, 향후 준공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1일 대구시가 이미 광장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원고 패소)했다. 공단이 항소를 하려면 이날이 기한이었다.
강대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에 구조물의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었고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없는 소송제기였다"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소송이 남발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항소포기를 결정한 만큼 대구시와 조속히 협의해 준공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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