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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총장 단임제 폐지' 논란…대학 본부 "확정 안 돼, 모든 내용 열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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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총장 적용·교수회 심의 조항 삭제 등 쟁점 "교수회 등 구성원 의견 수렴해 최종안 마련"

국립창원대 대학본부 전경.
국립창원대 대학본부 전경.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 제정을 둘러싸고 교수회와 대학본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대학본부가 총장 단임제 폐지와 현직 총장 적용 여부 등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단임 규정 삭제 등은 구성원 의견을 듣기 위한 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교수회 심의 결과와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지난 3월 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과 통합한 뒤 내년 차기 총장 선거에 적용할 통합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 쟁점은 총장 단임제 폐지와 현직 총장에 대한 적용 여부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안에는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는 조항에서 단임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경된 임기 규정을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총장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됐다.

교수회와 교수노조 등은 현직 총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중임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는 내용도 없다.

대학본부는 총장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구성원의 선거권 등을 고려한 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중임 횟수 제한이 없는 데 대한 우려를 포함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현직 총장 적용 여부 역시 향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총장 선출 규정을 개정·폐지할 때 전체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교수회는 이를 견제 장치의 폐지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총장 후보자 선정에 교원뿐 아니라 직원·학생도 참여하는 만큼 교원 단일 기구만 규정 개정을 심의하는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신 교원·직원·학생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정비안도 교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가 심의한 부칙을 대학본부가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다르게 검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정 내용과 사유를 밝혀 교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입법예고안은 교원위원을 전체교수회가 일괄 추천하는 대신 각 단과대학과 거창·남해캠퍼스가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직원위원은 4명에서 5명으로, 재학생위원과 졸업생위원은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교수회의장이 추천하던 외부위원 1명은 삭제했다.

대학본부는 현직 총장 출마에 맞춘 변경이라는 교수회 측 주장에 대해 통합으로 확대된 캠퍼스와 직원·학생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은 없다"며 "입법예고안은 논의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 교수회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대화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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