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데다, 어린 자녀들까지 위험에 노출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만큼,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달리며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의 4살·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들이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며 속도를 줄여달라고 호소하는 음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난폭 운전과 사망사고로 자녀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낀 점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언행을 보이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당시 만취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몰랐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들어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결국 골프 쳤다는 소리 아닌가"…野, 김혜경 의혹에 특별감찰관 조사 요구
[단독] 李 경기지사 시절 시민단체, 김현지 남편 측에 2천143만원 지급
대구 변압기로 호남 반도체 속도전? 윤재옥 "철회하라"
주진우 "역삼동 화재날,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靑 "사실무근·일방적 주장"
주진우 "대구 붕괴사고 날 김혜경 여사 골프 예약…부부 골프 중독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