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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신 있으면 나를 불러 조사하라"…경찰 수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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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기각에 "직원 압박하는 수사 그만하라"
- 정치자금 부정 지출·허위 회계보고 혐의…공소시효 내달 19일 만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질타하며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자신 있거든 나를 불러 조사하고 마무리하라"고 밝혔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나 밑에서 성실히 일한 직원들이나 불러 영장 치고 구속 위협하고 압박하는 그런 식의 수사는 더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 회계담당자들은 선거비용 회계를 정산할 때 '털고', '털자'는 속어를 사용한다"며 "경찰은 카카오톡에서 오간 이런 속어를 가공거래로 오해하고 짜깁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모 씨와 김모 씨를 수사해 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씨는 당시 캠프 회계담당자 김씨와 공모해 선거캠프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이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을 거쳐 청구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9일 만료된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우선 박씨와 김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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