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도 1심과 같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1심이 내란 준비 시기와 목적 등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이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무죄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친 뒤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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