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편씨 2곳에서 현금과 담배 등 62만원 상당을 훔친 20대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천안 지역 편씨 2곳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절도 혐의 3건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5일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또다시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닷새 만이었다.
A씨는 업주가 혼자 근무하던 중 박스 정리 등을 위해 계산대를 잠시 비운 사이 현금과 물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네 번째 범행에서는 업주가 박스를 정리하는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2만원과 담배 1갑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가 생활할 돈이 없어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범행 이후 A씨의 행방을 쫓았다.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 35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네 번째 절도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29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풀려난 직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상습 절도 사건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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