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남성 역무원에 대해 고양경찰서가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코레일 소속 30대 남성 역무원 A씨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30일 열린다.
A씨는 28일 낮 12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 내 탕비실에서 선임 역무원인 30대 후반 여성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과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다. B씨는 29일 새벽 의식을 회복했으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역무원이 A씨를 제압했고, 인근 공사장 근로자가 A씨를 케이블타이로 묶어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같은 역에서 근무했으며, B씨가 A씨의 직장 선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간 근무자이고 B씨는 주·야간 4교대 근무를 해 보통 나흘에 한 번씩 근무가 겹쳤다. 두 사람 사이에 업무 관련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흉기 2점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다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호용으로 소지했다"고 주장했고,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소지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이 관계성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다. A씨와 B씨 사이에 실제 업무 갈등이 있었는지는 수사로 확인 중이다.
피해자 가족 측의 주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B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내가 가해 직원으로 인해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코레일에 인사 조치와 보직 이동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그냥 참으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도 밝혔다. 아내가 A씨를 다른 역으로 보내거나 최소한 근무 시간이라도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남편 측 주장이다.
경찰은 코레일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정신병력도 함께 확인 중이다. 고양경찰서는 이 사건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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