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9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인정했다.
A씨는 26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노형동 일대를 수색해 같은 날 오후 6시 55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흉기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 덮개에 넣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흉기를 소지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 진술했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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