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계획 등을 세우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12·3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봤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불린 만남이다.
특검팀은 당시 노 전 사령관이 두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계엄 이후 정보사령부 산하 여단으로 이동해 노 전 사령관의 지시와 보고를 들은 만큼 상황의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제2수사단의 구체적인 임무와 운영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이후 정보사에서 노 전 사령관의 지시와 보고를 접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보사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조차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두 사람이 정보사 병력을 지휘하거나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내란 관련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6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으며, 당시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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