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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응급실보호법 발의... 압색 함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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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응급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응급실보호법'을 발의한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최소한도 범위 안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적법한 수사라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진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 중인 의료용 시설·기재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전자정보 복제 등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또 긴급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 확보 조치 병행 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권은 보장하되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로서 직접 현장을 경험했기에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정당한 수사와 환자의 생명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30일 경찰이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진료 방해 논란이 이어졌다. 이 병원 소아과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소아응급 의료공백 우려까지 커졌다. 29일 경찰 지휘부가 병원을 방문해 유감의 뜻을 전했지만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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