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역시나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 부당함을 법정에서 낱낱이 따져 무고와 결백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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