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을 '무장 반란'이라고 주장한 작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작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도 주목받던 시기였다.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노벨문학상도 비판
A씨는 당시 페이스북에 "오십팔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한 사건"이라며 "언젠부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노벨 가치의 추락,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공소청은 앞서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어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 2021년 도입…앞서 유죄판결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1월 개정되면서 5·18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신문·방송·출판물이나 인터넷, 공개적인 발언 등을 통해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나 보도 등을 위한 행위에는 처벌 예외를 두고 있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18일 인천지법에서는 5·18 관련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반복 게시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2022년부터 같은 혐의로 4차례 기소됐으며, 앞선 두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 역시 항소한 만큼 게시물의 허위사실 유포 해당 여부와 형량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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