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가 국가유산청의 중지 명령으로 중단됐다. 양 기관이 멸종위기종인 남생이 보호 대책을 협의하기 전까지 공사가 무기한 중단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일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 공문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에 따른 조치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산청은 지난해 12월 환경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출현에 따른 공사 영향에 관한 문의를 받은 뒤,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보도교 공사 구간에서 확인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남생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산청과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3월 이후 환경청은 별다른 보호 대책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6일 시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데 이어 이달 초 시공사가 중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자 유산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유산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팔현습지 일대에 멸종위기종이 다수 관측된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 속에 살며 행동반경도 500m 이내로 알려진 남생이까지 발견된 만큼 공사로 인한 서식지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환경청이 지난 7월 실시한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모니터링 조사용역 결과에 "남생이의 짝짓기 시기인 10월부터 동면 전 활동시기인 11월까지 계획된 공사는 지양할 계획"이라는 점이 명시됐음에도 지난 2일 중장비가 현장으로 들어오는 등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환경청이 유산청의 공문에 따라 지난 4일 시공사에 공사를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며, 현재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공사 재개 시기는 미정으로, 양 기관이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유산청은 환경청에 남생이 서식지 이주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뒤 남생이 보호 대책을 제출했다"며 "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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