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가 병사에게 무리하게 팔굽혀펴기를 강요해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병사는 여러 차례 중단을 호소했지만, 간부는 이를 무시한 채 100회 가까이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피해 병사 측에 따르면 육군 검찰단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는 육군 15사단 소속 A중사를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A중사는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중사는 팔굽혀펴기를 하던 B상병에게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하며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상의를 움켜쥔 채 병사의 몸을 강제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팔굽혀펴기를 계속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한계에 다다른 B상병은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수차례 운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중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상병은 결국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상병은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짙어지는 이상 증상까지 나타났다.
병원 검사 결과 근육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7만7천380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상 범위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결국 B상병은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세포가 심하게 손상되면서 세포 내부 물질이 혈액으로 방출되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급성 신장 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해 병사의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중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 병사 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가혹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가족들은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은 4천500여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민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 병사 가족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등을 충분히 살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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