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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영천군 불법 농진전용 묵인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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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군이 농지일시 전용허가를 얻은후 원상회복도 하지않은 농지에 조치를취하기는커녕 되레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군은 석산개발업체인 (주)만포산업(대표 이덕옥)의 고경면 삼포리 963일대15필지 1만5천평방미터에 대한 농지 일시전용허가기간이 2월말로 끝나면서 회사측이 연기를 요청하자 내년3월말까지 기한연장을 해줬다.그런데 군은 당초 회사측이 3월20일까지 전용받은 농경지를 원상복구한다는조건을 이행치않자 4월 재촉구 지시까지 내려놓고도 회사가 연기 요청을 해오자 2개월간의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5월들어 1년간 연기허가를 내줘 특혜 시비를 낳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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