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리소홀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와 그 회사대표가 하청업체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경북달성군 논공면 위천지구배수장 공사장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인 (주)동신건설(대구시 수성구 범어동)과 이회사대표 김근한씨(45)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8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하청업체인 (주)대동건설(경북 달성군 화원읍)과 대표 김정수씨(53)현장 책임자 박관석씨(59)를 같은 혐의로 입건 했다.

노동관청이 원청업체대표등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지금까지 드문 일로 앞으로 원청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않을 경우 엄중처벌한다는 노동부의강경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