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토초세 모순점 고쳐야 한다

땅가진 사람들은 최근 예정통지된 토초세문제로 들끓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최근들어 땅값이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토초세납부건수보다 50배나많은 통지서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물론 올해는 정기과세여서 지난 3년간44.53%이상 오른 전국 땅 전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갑자기 많아졌고 그에따라불합리나 불만또한 많아진 모양이다.이번 토초세부과를 위한 예정통지과정에서 나온 불만의 요지는 일부지역의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은데서 오는 모순과 유휴지 선정의 불합리성이 대종을이루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정부도 인정한듯 재무부장관이 급히 종중소유임야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며 또 이의신청시는 즉각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는한편 이의 신청기간을 한달간 연장했다.

이러한 모순의 시발은 우리나라 행정이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 토초세에서도 너무 편벽되게, 그리고 경직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운영한데서 비롯됐다. 그예로 자경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아니라고 해서 부과대상으로하는등 지나치게 부과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이 법을 만들때는 땅투기가극성을 부릴때였던만큼 그배경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국정을 책임진행정부가 그렇게 무리하게 기준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따라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더많은 모순과 불합리점은 시정해야 한다.정부도 이를 인정한듯 합동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토초세 그 자체를 없애서는 안되며 그 운영의 불합리점을 개선해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이 대량과세보다는 투기성지역에 집중하는 중점과세형태가 되어야 한다. 조세저항이 있다고해서 철학도 없이 일률적으로 밀려서는 안되고 투기성이 있는 땅에는 절대양보나 세율조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그리고 투기성 단정이나 유휴지선정에 있어 공무원의 재량권이 커지는데 따른 잡음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주는 것도 좋고 토초세관련 업무는 무조건 공개 또는 공고하여 국민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토초세는 가장 민감한 재산에 관한 세금인 만큼공정성이 가장 우선돼야 하기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완화조치를 발표하면서 자경농지라해도 도시계획선안에 들면과세대상이 된다고 이 부문은 제외시켰다. 이는 유휴지 성격규정에 모순이있다고 본다. 그곳에 식당등 3차산업을하면 유휴지가 아니고 분명히 1차산업인 농업을 하면 유휴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것이다. 모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뤄진 토초세법이 시행과정의 모순에 의해 사그러지거나 빛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임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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