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나물먹고 물마시고, 돌베개 베고 솔바람 개울물소리만 듣고도 살수있는 안빈낙도의 시대가 아닌만큼, 재산이란건 꼭 있어야한다. 그런데 그재산의적정규모가 얼마쯤돼야하는가에 대해서 현답을 내릴사람은 아무도 없다. *욕심의 크기, 신분의 높낮이, 씀씀이의 다과에 따라 차이가 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물이란 짠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것이다. 그래서 아흔아홉을 가진 부자가 나머지 하나 가진 비렁뱅이의 쌈지돈도넘본다는 속담도 생겼다. *새로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2만5천여명이11일로 등록을 마감했다. 이에따라 공직자윤리위는 내일(12일)부터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평소 없어서 기죽던 사람이 가슴을펴고 떵떵거리던 대부공직자가 되레 주눅들 모양이다. *등록을 완료한 사법부의 경우, 그 수장인 김덕주대법원장의 27억여원을 비롯, 70억대 2명 50억대이상 1명 10억이상 40여명으로 알려졌다. 그중엔 상속재산이나 변호사 개업시절의 수입, 기타 재테크의 열매지만 서민정서와는 한차원 다른 거부들이다. *개인의 이재능력 재운의 차가 있다지만 같은 직조.직위에서 다년간 일해오면서수십배의 격차가 생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갈등생길 일이다. 공직자=공복이란등식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그 상전인 국민앞에 매우 송구할게다. 청빈.청백까지는 요구하지않으나 청부의 틀은 깨지 않는게 올곧은 몸가짐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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