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군내에 신축중인 연면적 5천평방미터(1천512평)이상의 건물신축현장에1급 건축기사가 상주치 않아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높다.건축법에는 주택.상가등 연면적 5천평방미터이상 신축건물 시공은 건축기사가 시공에서 준공까지 공사를 감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주들은 종합건설회사 면허증과 건축기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사를 하고 있어 사고위험과 부실공사의 소지가 높다는 것.시군관계자는 신축공사장의 건축주 및 시공회사측에 건축기사를 상주토록 지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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