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상당수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초과취급했거나 담보취득을 할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해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문책을 당하거나 시정명령등을 받은 사실이 은행감독원의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이 자료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구.경북지역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에서 경북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취급등 부당여신취급}으로 문책을 받았으며 {계.부금 수입한도 초과취급} {사고예방대책 이행불철저}등으로 시정명령을 받는등 7개항의 지적사항을받았다.
경북 조일상호신용금고는 {수신한도 초과취급}으로 시정명령을, 대구의 아진상호신용금고도 {취득제한 부동산 담보취득}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또한 경북동해신협과 영덕신협에서는 {대출금 총한도 초과취급}과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취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대구중앙신협에서는 {무자격 임원 선임}과 {비조합원에 대한 거래} {예탁금 상환준비금 보유부족}등 9개항의지적을 받았다.
신협경북연합회도 {예산집행업무 불철저} {단위조합 지도감독 불철저}등으로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역의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등 제2금융권에서 각종 금융부조리등으로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경영진들의 사금융화, 전문경영인 부족, 감독당국의지속적인 지도.단속기능 미비등이 원인으로 금융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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