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부 사회복지 시설들이 지역의과대학과 결탁, 무연고 사망자를 해부실습용으로 빼돌리고 있으나 {교육용}을 이유로 구청등 관계당국이 불법사실을 묵인 또는 방관, 물의를 빚고 있다.영남대등 지역 4개의과대학에서는 연간최소 30구(적정 1백구)이상의 해부용사체가 필요하나 사체모독에 대한 거부감등으로 기증자가 전무, 교육실습에큰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부 사회복지시설들은 대학측과 결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화장한양 처리한뒤 해부실습용으로 빼내는 일이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실제로 90-93년사이 노인시설등 대구시내 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1백여명중 60여명은 화장신고만 한채 증발돼 지역 의대나 외지로 유출된 것으로추정되고 있다.
무의탁노인 요양시설인 동구 덕곡동 안나요양원의 경우 지난 91-92년 숨진11명중 4명의 사체가 화장신고및 허가를 얻은후 화장되지 않은채 증발됐다.또 북구 관음동 복음 양로원.청구혜양원등 3곳의 시설에서 90-92년 사이 사망한 22명도 해부실습용으로 사용된뒤 영남대의 요청으로 사망 5개월-1년후화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체는 통상 사망 24시간 이내에 의대로 유출되고 있으나 일부 요양원에서는 구청허가없이 시신냉동시설까지 불법설치, 밀매의혹을 높이고 있다.지난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때는 사체 1구당 3백만-5백만원에 밀매된 것으로 원생들이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이 사체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관할구청이 화장확인서를 요구치 않는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독을 외면하고 있는데다 뒤늦은 연고자 출현을 우려, 의대에 사체인도요구를 기피하고 있기때문이다.대학관계자들은 교육실습용 인체의 정상적인 조달을 위해 사체기증에 대한시민의식 전환과 사체기증의 법제화 강화를 통한 양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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