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하수도 재정(특별회계)의 건실화를기한다는 이유로 65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토록 하고 1차연도인 94년1월부터 평균 14.2%를 인상키로 했다.시의 연간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은 1백70억원 규모로 매년 1백40억원 이상의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번 인상으로 적자액은 1백20억원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시의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을 보면 일반가정용은 10t이하 기본료를 3백60원에서 4백원으로 하고 현행 5단계인 누진제를 7단계로 늘려 t당단가를 65원에서 74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종량제를 적용받고 있는 산업용.공공용.공중용은 70원에서 80원, 60원에서65원, 40원에서 45원으로 각각 인상시킬 계획이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료의 27.6%(인상후 28.6%)선이다.
대구시는 12월중 대구시의회 정기회에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 1월 검침,2월납기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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