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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그 격동의 오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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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만 한다고해서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습니까"Y군 환경보호과 P씨는 출근 발걸음이 무겁다. 공직에 몸담은지 22년, 이같은느낌은 올들어 더욱 절실하다.

{환경보호}라는 거창한 용어와는 달리 쥐꼬리만한 예산.장비와 인력부족등은문민정부이후에도 어느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따라서 P씨에게 {국토대청결운동}이니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니 하는것은 한마디로 {말잔치}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P씨가 무력감을 느끼는것은 이런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정부이후 관련민원이 무분별하게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에 조그만 공장만 하나 생겨도 농가에서 가축한두마리만 먹여도 진정이다. 또 "신고했는데 왜 처리되지않느냐"는 항의에다 일처리가 조금 잘못되거나 불리하게 되면 주민들이 단체로 몰려오기 일쑤다.

고발된 업체측도 "주민피해가 없다" "위반업체가 어디 나 뿐인가"식의 반발은 물론 "문닫으면 책임져라"는 협박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환경오염의 책임을 감시원 잘못으로 보고 직무태만으로 몰아검찰 환경처등에 진정하는가하면 지연 학연을 앞세워 상부기관,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등을 통해 "봐주라"거나 "단속하라"는등 엇갈린 청탁등은 달라진게 없다.

여기에다 툭하면 상부기관에서 호통을 치고 {오라가라} 불러대 예나 지금이나 일선환경감시원은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P씨는 환경관리법에도 문제가 많다며 환경처가 지난 11월1일 고시한 {일반폐기물 투기금지구역}조항을 예로 들었다.

즉 일반폐기물투기금지구역을 산.하천.접도구역이 있는 도로변으로 한정시켜놓아 앞으로 접도구역이 없는 도로변에 건축폐자재등의 일반폐기물을 버려도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P씨의 요즘일과는 오전에는 상부의 각종지시사항과 진정등 민원처리, 오후에는 공해배출업소의 작업점검과 진정 고발등의 현장확인등으로 조금도 쉴틈이없다. 특히 관내 점검업소가 약 1천여개나 돼 계장포함 4명의 직원이 동원돼도 한번 둘러보는데 나흘이 걸린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지급하던 월8만원의 업무추진비마저 없어진다니새해에도 더욱 사기가 떨어질것 같다.

"우리같은 환경보호과 공무원이 필요없는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환경보호자.감시원이 되어야 하는데..." 퇴근길 P씨는 혼자 중얼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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