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용상자를 개조한 무허가 컨테이너 하우스가 크게 늘어나고있다. 이같은 원인은 조립식건물과 달리 이동설치가 쉽고 반영구적인데다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컨테이너 하우스는 신고없이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고 노후된 컨테이너하우스도 함부로 버려지는 등 새로운 공해로 등장하고 있다.현재 컨테이너 하우스는 사무실, 창고, 주거용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그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공사현장 사무실이다.
컨테이너하우스는 설치전문업체가 있어 전화한통이면 일주일만에 원하는 크기로 제작, 배달, 설치할 수 있는데 공사현장에선 사무실, 경비실, 창고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 주거용은 방과 거실은 물론 수도를 연결, 욕실과 주방까지 갖출 수 있기때문에 농장, 과수원등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칠곡 군내에는 2백여개 이상의 컨테이너 하우스가 설치된 것으로 추산되는데이들중 군에 가설물설치 신고가 된 것은 거의 없고 약목면관호리 국도변과일부 공사현장에는 노후로 사용불가능한 것들이 마구 버려져 있다.군은 지천면 신리 도시계획구역내에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한 O씨를 건축법위반으로 처음으로 적발했다. 군의 한담당자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다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단속할만한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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