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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특별수송기간 31일-내달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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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31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를 여객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에 폭증하는 여객의 원활한 수송과 질서확립을 유도키로 했다.도는 대구시내4개 시외버스정류장마다 운행횟수를 20% 증회운영하고 도착승객의 연계수송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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