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교 고령교사 중학교로 전보 교육청 규정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교육청은 올부터 고교에 집중돼 있는 고령(고령)교사를 중학교에 전보 배치키로 하는 등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 시행키로 해다.교육청은 또 불법단체 가담자 및 동조자를 비정기 전보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는 고령교사들이 많은 데 비해 중학교엔 젊은 교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고교에서 장기근속한 교사는 중학교에전보, 배치키로 하는 조항을 신설, 적용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서울대 등 18개 대학의 청년 시국선언을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왜곡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MBC가 청년들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대구에서 열린 12일, 경기 시간대가 평일 오전이어서 지역 유통과 외식업계에서는 월드컵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