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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은 올부터 고교에 집중돼 있는 고령(고령)교사를 중학교에 전보 배치키로 하는 등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 시행키로 해다.교육청은 또 불법단체 가담자 및 동조자를 비정기 전보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는 고령교사들이 많은 데 비해 중학교엔 젊은 교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고교에서 장기근속한 교사는 중학교에전보, 배치키로 하는 조항을 신설,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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