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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위해 직할시.도와일반시.군등에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 3천1백1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직할시와 도의 행정.농업.임업.수산.토목.건축.지적.채광.축산.기능직등 6급이하 국가공무원의 정원 4백43명과 일반시.군.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자 2천6백58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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