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종합유선방송(CATV)국 1차허가대상 54개구역중 이미 허가가 난1개시범구역과 3개 미신청구역(부산 금정구.대구 동구.대구 서구)을 제외한50개 구역의 허가대상법인을 선정, 발표했다.정부는 대구시내 4개신청구역중 2개 법인이 경합을 벌인 중-남구에서는 '대구케이블텔레비젼'(대표 남종길.최대주주 일신토건), 수성구에서는 '수성종합유선방송'(대표 최완식.최대주주 삼진건설)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3개 법인이 경합을 벌인 달서구에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방송전문인 영입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수용 *방송국 명칭변경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흥진종합유선방송국'(대표 조강래.최대주주 조강래)을 조건부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대구 북구지역에서는 단독신청을 한 '금호방송'(대표 이재인.최대주주 신화주택)에 적격판정을 내렸다.
한편 경북지역에서 유일한 1차허가대상구역인 포항-영일-울릉구역에서는 3개법인이 치열한 경합끝에 '포항종합유선방송'(대표 김규만.최대주주 김상도)이 선정됐다.
정부는 3개 미신청구역에 대한 방송국허가는 가급적 올 상반기중에 완료, 이미 허가된 구역과 함께 방송개시가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심사에는 전국에서 1백50개 법인이 신청, 시.도의 1차심사결과 1백18개 법인이 공보처에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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