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일학원 재단이사장 신진수피고인(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같은죄로 불구속기소된 이인구 전 신일전문대학장에 대해서는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된 엄기만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피고인은 실질적인 신일학원재단이사장과 경북일보사대표로 있던 지난 92년 2월 재단사채와 신문사적자 상환을 이유로 교비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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