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도박현장을 적발하고도 돈을 받고 묵인한 초읍1동 파출소소속 장병택 순경(31)을 20일 파면조치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순경은 지난해 3월초 부산진구 초읍1동 S당구장에서 주인김모씨(40)가 친구 4명과 고스톱 도박을 하는 현장을 적발, 이를 눈감아주는조건으로 3만원을 받았고 지난 17일에도 이 당구장에서 김씨 친구 4명이 판돈 9만8천원을 걸고 속칭 훌라도박을 하는 현장을 적발하고도 김씨만 즉심에넘기는 등 사건을 축소해주고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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