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도박현장을 적발하고도 돈을 받고 묵인한 초읍1동 파출소소속 장병택 순경(31)을 20일 파면조치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순경은 지난해 3월초 부산진구 초읍1동 S당구장에서 주인김모씨(40)가 친구 4명과 고스톱 도박을 하는 현장을 적발, 이를 눈감아주는조건으로 3만원을 받았고 지난 17일에도 이 당구장에서 김씨 친구 4명이 판돈 9만8천원을 걸고 속칭 훌라도박을 하는 현장을 적발하고도 김씨만 즉심에넘기는 등 사건을 축소해주고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단독] 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박정훈